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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87. 4. 1.] [대통령령 제12120호, 1987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8조 (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)

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(이하 "공동행위인가사업자"라 한다)는 매6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

2.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

3.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

4. 기타 경제기획원장관이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

②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참가사업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의보고 및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시정조치취소

대법원 2009.09.10 선고 2008두9744 판례